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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원경희 세무사회장, 라디오방송 출연…세무사법 개정안 부당성 알린다

오는 16일 오후 6시 불교방송 '경제토크'와 인터뷰
"전문성 검증 안된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 허용 안돼" 밝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오는 16일 방송되는 불교방송(BBS) 라디오 '경제토크'에 출연해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정안 부당성을 설파한다.

 

 

BBS경제토크는 사회 저명인사와의 대담을 통해 경제, 재계, 전문가 단체 등의 현황과 사회적 이슈를 짚어보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다.

 

원 회장의 인터뷰는 오는 16일 오후 6시부터 BBS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며, 세무사법 개정 현황과 세무사회 현안을 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은 사전 녹음방식으로 제작됐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원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이며, 특히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관련 과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회계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된다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려는 것은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공공성도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제한 시기인 금년말까지 세무사법에 대한 입법보완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세무사회는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도 실무교육을 수료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1만3천 세무사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또한 이날 방송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들의 세금고민 해결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실'과 인터넷 '세무상담게시판'을 홍보했다. 공익재단을 통해 매년 5억여원의 금액을 청소년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는 세무사회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한편 BBS 라디오는 서울·경기 지역은 101.9, 인천 88.1, 부산 89.9, 광주 89.7, 대구 94.5 주파수로 방송되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원경희 회장의 인터뷰 방송 다시듣기와 인터뷰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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