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대형할인매장 OEM주류납품횡포 度 넘었다

국세청, 대형할인매장 일제점검 내년 1월말까지 연장

국세청이 지난 11월16일 착수한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주류유통 일제점검이 내년 1월말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 됐다.

 

또 일부 대형할인매장은 생산자에게 주류제품 라벨에 별도 표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자생산방식으로 납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초 올해 말까지 대형할인매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종부세 신고 등 연도말 업무집중으로 내년 1월말까지 일제점검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11월16일 대형할인매장을 통한 주류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125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일제점검을 통해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과다하게 구입한 유흥업소,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대출해 준 사채업자가 급전필요자의 신용카드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다량 구입한 뒤 무면허 주류중간상이나 노래방에 넘기는 주류카드깡 혐의자를 집중 점검키로 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제점검 결과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드러나면 세금추징은 물론 면허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대형할인매장의 과도한 리베이트 요구 및 주문자생산 방식(OEM)에 의한 주류납품행위도 집중 감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대형할인매장이 주류제조업체에 대해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선세무서를 통해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상반기 대형할인매장과 제조사에게 주류 고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후 판매장려금 및 금품 요구 행위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대형할인매장이 주류제조사에 OEM 방식에 의한 주류납품을 반강제하는 등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완전 OEM 방식은 아니지만 일부 대형할인매장이 주류상표에 자신들의 매장과 관련한 별도 표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