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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내국세

'일 버리기' 첫 타킷은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업무'

세정현장, '사업자등록업무에 세무사 적극 활용하자' 공감 확산

일선 세무서 업무 가운데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업무가 처리건수도 많을 뿐 아니라 업무내용도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한 세정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세무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 버리기' 업무 중 시급히 개선하고 업무건수와 내용 등의 측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업무’라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일선 세무서 직원 입장에서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업무가 가장 처리하기 힘든 업무로 분류되는 데는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납세자가 세무서별로 접수되는 건수에 대한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현장조사를 거쳐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건수가 적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모 세무서 관계자는“사업자등록을 하고나면 실제 사업장 소재지로 나가 사업을 하는지 여부와 건물, 사무실, 종업원 현황 등을 확인해 보는데, 이같은 업무를 하루에 2~3건 처리하기도 물리적인 시간 면에서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면서도 “단 1건을 갖고 실제 사업장에 나가 현지확인을 하고 나서 이를 처리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처리가 늦느냐’며 납세자가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공무원이 사업장 현장조사를 나가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작금의 국세행정의 모토는 납세자와의 접촉금지와 신속 정확한 납세서비스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사업자등록을 하러 오는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행 현지확인 업무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발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우선 큰 틀의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첫째, 자본금(약 1억원)과 자기건물을 소유한 경우와 둘째, 세무사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하지 않고서도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는 것 등을 꼽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사업자등록 요건을 이같이 범위면에서 원칙화 하고 그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더욱이 세무사에게 이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세무사가 국세행정의 동반자라는 측면에서, 또 세무서의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선의 모 과장도“세무사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기 돼 나중에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고 전제 하면서 “이같은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업무의 경우 세무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시대흐름과 현실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업무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사도“이제 국세청도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세무사와 진정한 상생의 길을 갈 때가 도래했다”면서 “세무실무전문가인 세무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이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일선의 업무도 축소되고 세무사에겐 새로운 업무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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