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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지방세

[지방세쟁점-2]개인신축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건축자가 법인 여부에 과세표준 차이..실질과세 원칙 위배

일반적으로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시가표준액이 미달하게 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부과해 왔다.

 

이와 달리 법인의 경우엔 법인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그대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계·감리를 개인에게 시공을 법인에게 도급하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 진다. 그동안 처분청에서는 이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인정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다.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처분결과에서도 건축물의 신축가격을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렇게 건축물을 신축한 사업자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가려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기준에 차이를 두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세 담당자들의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개인건축사무소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는 복식부기가 의무화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돼 신축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의 입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방세공무원들은 개인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설계, 감리용역)한 경우에도 실제 취득가격을 입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될 경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축공사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고 설계비 감리비 등 극히 일부분만 입증되지 못한 경우도 그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에 신축가격의 범위를 위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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