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5. (수)

경제/기업

"기업활동 발목 잡는 불량규제 여전...개선 시급"

전경련, "정부 비현실적-모호한 규정 등 불량규제 30선 선정" 발표

전경련이 뽑은 불량규제 30선 중 비현실적인 대표적 규제로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안전교육시간(8시간) 이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규정이 불량규제 최 1순위로 선정됐다.

 

최근 전경련이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활동관련 규제개혁과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이고 아직도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현실적이며 규정이 모호한 ‘불량규제’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2일 전경련은 이같은 공정거래, 토지이용, 금융, 환경·안전 등 총 17개 분야 200개의 기업활동관련 규제개혁과제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발굴·선정했다.

 

이번 과제는 금년 3월중에 전경련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접수한 512건의 애로사항 중 수차례의 업계 실무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200개 과제를 선정한 것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200개의 규제개혁과제 중에서 ‘비현실적인 규제’, ‘저품질 규제’, ‘내용이 모호한 규제’, ‘중복 규제’, ‘투자저해적인 규제’, ‘역차별적 규제’, ‘공공부담을 민간에게 전가시키는 규제’ 등으로 불량규제를 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규제사례 30개를 선정했다.

 

 

 

[준수가능성 희박한 비현실적인 규제 아직도 많아]

 

전경련이 발굴한 사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준수가능성이 희박한 규제가 많아 기업들이 편법을 쓰게 되거나 규제준수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A모 기업 관계자는 “회사 청소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하루 고용해도 현 규정상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8시간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일할 시간은 전혀 없게 된다”며 “어쩔수 없이 편법을 감수하고 10~20분만 교육시키고 8시간 교육받은 것으로 서명받아 일을 시킨다”고 하소연 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기업인들이 형식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40시간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정도의 안전교육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전경련은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의 경우도 기업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B모 기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의 10% 수준으로 배출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가 권고하는 B업체의 먼지 할당량은 현재 공장 정상 가동시 발생하는 먼지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공장 가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이 업체는 “현재 기술로 가능한 최상의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더 이상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가 권고하는 먼지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공장 가동을 줄이던지 몇  백억이나 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준의 5~10%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환경 우수업체에게 또다시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를 실시해 더 낮은 할당량을 부과하고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할당량을 늘린다 해도 총량규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규정 모호-불명확 해 고통 받는 기업들도 상당수]

 

전경련은 규정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 해 기업들이 고통 받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주의 C모 공장은 "지난 70년대에 산업단지내 회사를 설립했고 지난 2000년 이후 주변에 학교, 아파트 등 시설이 입주했지만 최적의 방음시설을 갖추어 기존 규정을 준수하며 아무 문제없이 운영해왔다"면서도 "그러나 관계법령이 지난 2005년 개정되면서 학교시설 소음기준과 산업단지 소음기준간 우선순위가 불명확해졌고 관계기관은 학교시설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자연소음도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규정 준수가 불가능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공장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현실적인 고통을 털어놨다.

 

따라서 전경련은 "이처럼 규정의 내용이 모호한 규제는 관련당국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높고 이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 "규제는 타당성 있고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기업 등의 규제 준수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공공기관의 부담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도]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부담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제, ”이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D모 사는 오는 2010년까지 1조 4천억원을 투자해 OO 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 관련공장의 신설을 추진중에 있다.

 

더욱이 동사는 공장 신설시 상시고용 1,600명, 건설인력 3년간 30만명 고용에 연 매출이 1조 5,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다는 것. 
그러나 관계기관은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고압전기시설을 변전소부터 산업단지까지 기업이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송전탑 건설을 해주기 않아 현재 공장 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설하고자 하는 공장의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154KV의 전력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관계기관은 D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변전소에서부터 산업단지까지 전기공급시설을 직접 설치할 것을 주장하며 시설 공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 및 행위제한 완화, 대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핵심규제와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건의 과제에 포함했다.

 

 

 

[전경련이 선정한 대표적 불량규제사례 30선 리스트]

 

 

 

부 문
규 제 내 용
비 고
비현실적인 규제
ㅇ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안전교육시간(8시간) 이수 의무화
ㅇ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는 무조건 산업재해로 간주
ㅇ 전신 피부관리,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받도록 의무화
ㅇ 화물차의 경우, 소화기는 반드시 정해진 실내 부분에 부착하도록 강제
ㅇ 오염방지 노력에 상관없이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오염물질 할당량 산정
ㅇ 모든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상근 임원 결재 거치도록 의무화
ㅇ 공항의 Tug Car, 단거리의 일반도로의 이동위해 시·도지사로부터 차량등
    록 받아야 운행허용
 
저품질 규제
(규제 준수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규제)
ㅇ 매장의 모든 신선식품은 1주일에 1회 이상 검사 의무화
ㅇ 수도권 대기관리지역 사업장은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초과시 부과
    금부과
ㅇ 연간 의약품 제조량의 10% 이상은 소량포장(100정, 30정) 의무화
ㅇ 먹는 약의 투여가 가능한 경우, 외용첩부제(파스)는 의료보험급여에서 제
    외
ㅇ 화장품 포장공간비율을 제한(20%)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ㅇ 미용업 영업을 위해 사업자는 지자체에 미용사 면허증 제출 의무화
ㅇ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타인에게 사업장 부지의 임대·점용 불가
 
내용이
모호한 규제
ㅇ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산업단지와 학교간 우선 적용순위 불분명
ㅇ 산업안전법상, 음주작업에 대한 제재 규정 불명확
ㅇ 물품구매·용역제공 등으로 카드결제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결제범위 제한
ㅇ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단순 체지방 측정행
    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
ㅇ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시설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나, 관계기관
    해석상 배출구(굴뚝) 기준으로 부과
 
중복규제
ㅇ 개발사업 진행 때, 건축허가시, 환경평가시, 산지전용시등 3중으로 경관심
    사
ㅇ 제한 차량 운행허가시 관리청과 경찰서로부터 이중 허가
ㅇ 건설관련 법령위반시, 건설업자는 제재처분을 받고도 다른 법령에 의해
    입찰시 불이익을 받는 중복제재
ㅇ 고객예탁금보호를 위해 증권예탁원에 고객 대금 의무 예치하고 있으나,
    또다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예치금액의 0.2%) 비용 납부
 
투자저해적인
규제
ㅇ 관광시설(놀이동산 등)은 회원제 모집 행위 금지
ㅇ R&D 투자를 위한 연구시설, ‘주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 간주
ㅇ 교통영향 평가 필요한 사업시, 광역교통체계 개선비용 부담 의무화
 
역차별적 규제
ㅇ 외국 화장품은 3차 포장 가능하나 국내 화장품 포장재는 3차 포장 금지
ㅇ 자회사 지분 50%이상인 경우, 지주회사 강제전환 의무화
 
공공부담을
민간에게 전가
ㅇ 산업단지의 전기공급시설(154KV 고압전력 시설 포함)은 관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부담전가
ㅇ 매연저감장치 관리 운영은 환경부가
    유지·관리해야 하나, 제조업자에게 유지·관리 책임 전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