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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지방세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 '별도합산과세' 추진

행안부, 기타 체육용지와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세율이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가 현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을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이 문구를 삭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동안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재산세 세율은 0.2%~0.5%, 종부세 세율은 1~4%로, 퍼블릭골프장이나 스키장과 같은 다른 체육용지의 원형보전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각각 0.2~0.4%, 1~1.6%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여왔다.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의 높은 세율은 "보전지 자치가 법규에 의해 보전토록 규정해 놓았을 정도로 자연녹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도 투기적, 사치적 성격의 부동산과 같은 세율(4% 상당)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돼 왔다.

 

또 같은 성격의 체육용지에는 ¼(1~1.6%), 제주도 원형보전지에는 1/13의(0.3%)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형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액은 그린피로 전가, 골프관광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킴에 따라 주변 경쟁국들에 대한 가격 경제력이 상실로 이어져 해외관광객 및 외화유출이 급증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또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도 산업시설의 일부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해 공장용지의 0.2% 또는 제주도 원형보전지처럼 0.3%와 같은 저율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환경보전 목적상 의무적 확보 임야로서 개발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대중골프장의 원형보전지와 같은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골프장내 원형보전지를 별도합산할 경우 종합합산되는 타 임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규에 따라 원형을 보전하는 임야에 대해 분리과세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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