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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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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 퇴직자 회계-법무법인 등에 2년내 취업금지

민주당 박영선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앞으로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등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또 퇴직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 장 차관 출신이라도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각종 법률사무소에서 퇴직 후  3년내에는 취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 공직자의 무분별한 관련업계 진출과 로펌・회계법인 등에서 로비스트 활동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취업제한 대상에 로펌과 회계법인을 추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 동안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재직 중 업무와 연관됐던 민간 기업이나 로펌에 곧바로 취업,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 왔다.

 

박 의원은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달 31일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진출하여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금융, 조세 등 전문분야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해당 분야의 민간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매년 여론의 질타를 받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금감원 2급 이상 퇴직자의 141명 중 83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다"면서 "이처럼 감독기관의 공직자가 피감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만연해질 경우 감독자가 피감기관을 '다음 직장'으로 여기게 되어 유착관계가 형성, 엄정한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 때문에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공직자의 관련 민간기업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취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형해화 되어 있고, 퇴직 전에 일선에서 물러나 지원업무를 맡는 등의 ‘경력세탁’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박 의원은 "로비스트가 양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본래의 업무 역할과 인・허가 과정의 로비스트 역할을 원스톱 서비스로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면서 "이 과정에서 거대 로펌이나 회계법인들이 전직 장관 등 고위 공직자를 고문으로 영입하여 이들에게 로비스트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퇴직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회계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를 추가했고,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퇴직한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차관의 경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승인사항을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의원은 대표발의한 박영선 의원이외에 강기정, 강창일, 김우남, 김재균, 문학진, 박기춘, 서갑원,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이광재, 이춘석, 전현희, 최영희, 최재성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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