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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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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금융회사 제재, 과징금제도 전면 도입

금융위, 현 신분적 제재 중심서 금전적 제재 위주로 전격 개편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제재방침이 종전 신분적 제재 중심에서 금전적 제재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또한 과징금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현 신분적 제재가 금전적 제재로 전격 전환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는 주로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관경고,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정직), 문책적 경고(감봉) 등 비금전적 제재위주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 시장규율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제재제도 기본방향
이번 금융위의 개선방안의 첫 번째 핵심은 신분적 제재  중심에서 금전적 제재 위주로 개편이고 둘째로, 제재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중대한 제재에 대한 청문제도 정비, 제재 양정기준 법규화, 제재내용 공개 확대 등)부분이다.

 

세 번째는 제재관련 제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해 통일성 도모(제재권자를 제재 종류별로 일률적으로 조정, 임원 자격제한 규제의 권역간 전현직간 균형 확보)와 마지막으로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 제한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4대 기본방향이 그 골자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인 제재는 전체 제재건수의 약 3%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특히 과징금의 경우에는 과징금 미도입 권역이 존재하고 부과대상 행위가 제한적이라고 전제, 비금전적 제재의 경우도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금융위는 임직원에 대한 신분적 제재의 경우에도 제재유형(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한정돼 있어 적합한 제재수준 산정에 일정부분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전면 도입’ 하기로 하고 현재 과징금 미도입 권역(신협, 중소기업은행, 신용정보회사,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담보부사채신탁회사)을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과징금 제도 전지역으로 확대
현재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권역은 ▶금융지주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여전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등이고 부과대상은 금융회사에 한정되고 있으며 부과대상 행위도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 특정 위법행위 등으로 한정돼 오고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개선안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전면도입과 함께 적용권역도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하고, 부과대상도 금융회사 뿐 아니라,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과대상 행위도 과징금 부과가 부적절한 경우(특정행위 준수의무 부재, 과태료 부과대상 등)를 제외한 모든 위법행위로 확정했다.

 

금융위가 밝힌 ‘추가되는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의 예’에 따르면 ▶금융지주=승인 없이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등 ▶은행=인가 없이 겸영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등 ▶보험=보험대리점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등 ▶금융투자=영업용 순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저축은행=인가 없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 다섯 가지 사례다.

 

금융위는 이 번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중 현 신분적 제재가 금전적 제재로 전환되면 ▶위법행위의 중요성 ▶고의, 중과실 정도 ▶피해액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제재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같은 선진화 방안은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치로 지난 5월부터 교수 등 외부전문가(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은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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