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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지방세

'서민 세부담 완화'-재산세 과표구간 세분화 발의

이명수 의원,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

현행 재산세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은 최근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구간을 더 세분화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재산세율을 낮췄다. 4천만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세 세율인 0.15%를 1%로 조정하고,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세율에 대해서는 4만원(현행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0.2%(현행 0.3%)로 조정했다.

 

현행법에서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1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구간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과표기준 3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2개로 나눴다. 즉, 1억원 초과 3억 3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16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0.3%의 세율을 적용했고, 3억3천만원 이상의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85만원+3억3천만원 초과금액의 0.35%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재산세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현행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재산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별주택가격 등의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 부담은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도 현행법에서는 일률적으로 0.5%의 세율을 적용, 같은 구간내에서 저가의 주택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재산세 부담을 지고 있어 이와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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