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세청의 세금 환급이 6조 2천401억원에 달하고, 국세청의 법령이나 사실판단 착오로 발생돼 소송 등 불복에 의해 환급된 작년 세금도 2004년에 비해 4.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은 국세청 국감에서 불복 및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 현황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는 "납세자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한 사유는 경정청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면서 경정청구환급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이는 과잉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가 많고 행정편의주의여서 국세청이 신청기간을 늘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조세저항의 불보긍로 소송을 제기한 뒤 환급받는 세금은 지난해 경우 4천522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5.6배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세불복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를 불합리하게 징수한데 이어 종부세 등 세금부과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의 지나친 과세정책을 펼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세저항으로 납세자들의 소송도 매년 증가하면서 국세청의 패소율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변호사 비용도 매년 20~3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결국 "참여정부의 세금 폭탄으로 세금을 잘못 징수해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환급액은 김대중 정부시절 평년 8,000억원대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 1조8천억규모(지난해기준)으로 불어난 것은 지나친 과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