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은 후 농수산물 수입상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밀수를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세관(세관장·정세화)은 지난달 26일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참깨 12톤을 은닉해 밀수입시도한 ○○농산의 대표 석 某씨를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밀수혐의자 석 씨는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관세율 40%인 들깨를 적입한 뒤 안쪽에는 관세율 630%에 달하는 참깨를 은닉해 통관을 시도하다 세관 조사직원에게 적발됐다.
세관에 따르면, 석 씨는 최근 부동산에 투자를 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가격 급락으로 큰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같은 밀수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참깨는 들깨포장용으로 제작된 포대(PERILLA SEEDS, 45KG)에 들깨 대신 참깨를 담은 것으로 포대 속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는 외관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며,
밀수되는 참깨는 당국의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될 경우 국민의 식탁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평택세관은 석 씨가 전통적인 밀수수법인 커튼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식품류인 참깨를 밀수입한 점에 주목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