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4. (화)

지방세

손범규 의원, 개발제한구역 토지 재산세 면세안 발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재산세 면세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고 해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거나 환경보호 등 공익적 필요에 의해 재산권 제한을 받는 주민 등에게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히 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해당구역 주민에 대해 헌법이 정한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아 199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은 점을 감안, 그 위헌 상태를 해소하는데 있어 국가재정의 부담을 고려해 직접 보상하기보다는 과세상의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해 그 소유자가 모종의 이익을 얻게 되는 시점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