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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지방세

광역시 자치구 세수, 7천억원 늘어난다

앞으로 광역시 자치구 세수의 7천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약 7천억원의 광역시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뤄졌다. 법안에 따르면 광역시세인 도시계획세 4천439억원과 미취득 등록세 2천507억원 등 약 7천억원이 각각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세원의 부족과 높은 비중의 사회복지예산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온 광역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25.3%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 법안 개정으로 5.2%높아진 30.5%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자치구 세수의 총액이 늘어나려면 재원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광역시 본청과 의회가 자치구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을 하향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세원이 이전된 만큼 재원조정교부금 규모를 줄인다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지지만 세수의 총액증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치구세원확충을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지속해온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몫은 이제 광역시 본청으로 돌아갔다”며 "광역시 본청과 의회가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신중하게 결정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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