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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내국세

대법원 "교직원공제회 반환 부가금 이자소득 과세 타당"

교직원공제회의 반환금으로 부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금전의 사용대가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달 25일, 국세청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에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을 열거하고 있고,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제13호를 신설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위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해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신설 취지를 감안할 때  그 제1호 내지 제12호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그와 성격이 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다면 제13호에 의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교직원공제회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회원에게 목돈급여와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예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지급시기가 회원의 퇴직이나 탈퇴 이전으로 해당법률 제11호의‘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가금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 누락분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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