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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2010년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요주의'

2010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때 세무대리인들과 사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이 각기 달라 잘못하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종전 1월31일에서 2월10일까지로 연장․시행된다.

 

이같이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의 경우 2010년 귀속분에 대해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소득세법 개정시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2월10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은 당초대로 1월31일로 그대로 뒀다.

 

사업장현황신고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이 일치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2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은 1월31일까지로 나눠져 버린 것이다.

 

종전에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이 1월31일로 동일했었다.

 

따라서 사업자들과 세무대리인은 1월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모두 끝내든지,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1월31일까지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2월10일까지 했다간 가산세를 물게 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가 겹쳐 업무 부담이 크다는 세무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배려 차원에서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2월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세무사계에서는 “엄연한 입법 실수다”고 지적하면서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A세무사는 “시행령도 아니고 법 개정 사항이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내년부터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신고때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이 달라 신고에 혼선이 우려된다”며 “기획재정부에 신고기한과 자료 제출기한을 일치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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