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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세정가현장

[대구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별 안내

대구청(청장 하종화)은「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확정신고 대상자 3,581명[전국3만4천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일까지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또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인해 지난해 신고대상(약 5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따라서 2011년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반드시 이달 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이 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대구청은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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