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반입되는 해외임가공 물품의 상당수가 저가신고로 인해 세관으로부터 사후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역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한해 국내 반입되는 전체 임가공물품의 44%에 달하는 5만7천여건이 통관되고 있으나, 업체의 이해부족으로 사후 추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민원 발생여지 또한 높은 실정이다.
이와관련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이달 27일(금) 오후3시 세관 4층 강당에서 ‘해외 임가공물품 신고가격 정상화 설명회’를 개최해 임가공 수입업체·원청업체(판매처)·관세사 등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적발사례와 올바른 신고요령 및 통관관리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 신고했다가 사후 추징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등 추징액 모두를 영세 수입업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관계자는 “임가공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해 업체 스스로 성실신고를 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세조사를 통해 저가신고 풍토를 반드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