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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경제/기업

대한상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유감스럽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1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의는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이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는 향후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와 근로자는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판시이유로 든 판결취지를 존중해 지금까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해온 임금을 존중하고 소모적 논쟁과 법적 다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노동계와 근로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임금제도와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사정 간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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