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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 '10년→20년' 연장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신혼부부의 전세임대주택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를 위해 현재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주기간을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2004년)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어,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하기로 했다.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3순위로 일반가구 대학생이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도 확대된다.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갱신계약은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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