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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문답]국세청 관리자에게 듣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권순재 담당사무관으로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 도입과 관련해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

 

이어 권 사무관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사무관은 또한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가운데 생계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 박영태 과장으로부터 궁금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은 무엇인지.
“기한 후 신청은 올해 최초 도입한 제도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에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3개월 연장한 제도이다. 따라서, 신청자격은 정기신청(5월)과 모두 동일하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10월~11월로 늦춰지고, 지급액은 100분의 90만 지급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013.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정의는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이다. 단, 올해 신청분에 한해 3자녀 이상의 홑벌이 가족가구는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한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나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주 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 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가구란 어떤 의미인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2013.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장려금에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총소득 합계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2013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소득에 한함)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사업소득(보험설계·방문판매소득 제외), 기타소득 : 소득금액 이다.”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근로장려금 신청〉신고센터〉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또는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한다.”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체납 세금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간접세의 경우 전액 충당, 직접세의 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후’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국세청 누리집(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나 회원 가입 후 ID로 신청할 수 있다. 서면이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의 소득) 증거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다.”

 

 

 

▶사업소득 관련, 보험설계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보험설계사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이다.

 

 

 

▶방문판매원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방문판매원이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 서적,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자동차 방문판매원 등이 있다. 다단계판매원 또는 음료(야구르트)배달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방문판매원과 유사한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보험․방판사업소득 외에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는지.
“올해까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중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나, 내년부터는 보험·방판 이외의 모든 사업소득자(단, 전문직 사업자 제외)가 올해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시에는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오는 9월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 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을 심사해 10월 ~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빠른 시일내 심사 완료 및 지급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신청하시기를 권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지.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총급여액 등은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의 해당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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