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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내국세

국세 고액·상습체납 법인, 7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2,398명으로 개인 1,733명, 법인 665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1,854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4천만으로 조사됐다.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의 인원이 2,174명으로 전체의 90.7%, 체납액이 2조6,06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 조세포탈범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전국 세무서 게시판, 국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7일 관보에 공개한다.

 

공개 체납자 중 법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이 공개인원의 69.5%, 체납액의 72.2%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자(법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6.1%를 차지했으며, 법인 최고액은 423억원으로 조사됐다.

 

명단공개자(법인)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 건설업종이 공개인원의 50.5%, 체납액의 54.5%를 점유했다.

 

우선, 체납공개 법인은 ▷한보철강공업(주)(대표·없음)가 42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뉴상현건설(대표·최금철) 255억원 ▷(주)라자(대표·장유미) 234억원 순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메탈스크랩(대표·이성구) 195억원 ▷주식회사 에이치건설(대표 ·이종대) 173억원 ▷주식회사 강동(대표·최무영) 162억원 ▷(주)아르웬(대표·황석천) 158억원 ▷주식회사 성원메탈(대표·신전식) 133억원 ▷(주)비에스티(대표·김선태) 132억원 ▷(주)조은골드(대표·없음) 12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개 체납자 중 개인의 경우, ▷이성구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메탈스크랩 대표) 424억원 ▷이대근(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377억원 ▷송자현(前 라자 대표) 233억원 ▷박병희 (前 (주) 더자람 대표) 228억원 ▷인복식 (前 티제이 대표) 191억원 ▷이재호 (무역업)  184억원 ▷김세헌 (반도체수출업) 179억원 ▷황석천(아르웬 대표) 159억원 ▷이용희 (에프애치 안산지점 대표) 151억원 ▷서원준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14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체납공개 현황은 2010년 2,797명(5조6,413억원) 2011년 1,313명(3조2,774억원) 2012년 7,213명(11조777억원), 2013년 2,598명(47,913억원)으로 올해 2,398명(4조1,854억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표순종(62세, 공동품 중개업)과 김경철(46세, 고물업) 등으로 징역 2년 및 해당 벌금을 추징당했다.

 

법원 판결요지에 따르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대철금속상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해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허위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네오트리 유한회사(대표 이경민)가 23,370백만원으로 공개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실제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세금을 납부할 의도 없이 설립한 창현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창현금속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판결했다.

 

국세청 송바우 징세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1.19)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면서 “사실 올해 3월에 체납사실을 사전안내 후 6개월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어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로명주소로 공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명시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에 대해 김국현 조사기획과장은 “2012년7월이후 연간 5억원이상의 조세를 포탈해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면서 “통상 범죄시부터 확정 판결시 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석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와 관련해  “2013년부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자나 불복청구 중인 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233억원 보유했으나, 2013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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