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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지방세

중소기업계 “산업단지 지방세 축소…현행 유지해라”

중소기업계가 산업단지 개발 시 취득세 감면 축소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 의결된 것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단지 개발 시 전액 면제했던 취득세를 35%로, 5년간 50%면제했던 재산세를 35%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 이전을 막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저해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라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논평은 “국내 산업단지는 올해로 건립 50주년을 맞는 만큼 40%정도의 단지가 노후화 돼 새로운 부지를 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의 토지 취득에 대한 과세는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켜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여기에 건물 취득세·재산세까지 내야 하는 입주기업은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논평은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와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감안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감면율 현행 10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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