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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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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화물차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달리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감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운용돼 왔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감면도 3년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8년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를 50%감면하고, 올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차 운송사업자 취득세·동륵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6년 977억원, 2017년 1천37억원, 2018년 1천103억원 등 총 3천117억원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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