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15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를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공개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제 18조 제 5항 및 시행규칙 제 7조에 근거해 3월 31일 기준 전국 각 시・도 223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게시했다.
상조업체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업체숫자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 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취소와 경영난을 겪는 업체의 폐업 등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상조업 가입자 수는 총 404만 명으로 지난 정보공개와 비교해 15만 명이 늘어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가 32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9.5%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3조 5천2백49억 원으로 지난 정보공개와 비교해 1천6백49억 원이 늘어났고 선수금 100억 원 이상 50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2천7백8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해당 자료를 통해 상조업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등을 공개했으며,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상조시장에 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