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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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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오전근무 일색 '시간선택제'…주먹구구식아냐?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놓고 최근 세정가에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무란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오전이나 오후를 선택해 4시간만 근무하는 제도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자 대부분이 오전근무자임을 감안했을때, 지속적 세적관리가 중요한 일선 세무서 입장에서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일선 세무서 관리자는 “오전근무자가 오후에 없으니 조사로 인한 출장 등 주요업무 전담이 힘들다”며 “업무를 맡긴다해도 해당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 업무내용을 알 수 없는 여타 직원들로서는 난감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전근무자가 배치된 부서 상당수가 해당직원에게 세금고지, 내방객 안내 등 단순 상담 업무만을 맡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세무서 직원은 “관리자가 아닌 부서 직원들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며 “있어봤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오전근무자가 맡은 업무를 오후에 내가 떠맡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 인식마저 있다”고 말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업무효율을 무시한 채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한 세무서 업무지원팀장은 “전입대상자와 전입 세무서 양쪽 의향 모두 조사하지만 전입대상자 의견을 우선해 세무서 입장을 제도에 담아내기 힘들다”며 “정부 정책기조를 무시하기 어려우니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식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제도 신청자 상당수가 육아휴직자임을 감안하면 기존 취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워킹맘’의 경우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가사를 병행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지적은 순전히 관리자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며 제도 보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세정가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무가 보다 현실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후근무자 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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