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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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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원 지적으로 교부세 52억2천만원 감액

2015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결과 서울시, 전북 완주 등 74개 자치단체 227억2천만원 감액

행정자치부는 14일 재정운영이 불성실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6년도 지방교부세 227억2천만원을 감액한다.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억7천만원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한 총 381억9천만원이며, 최근 감액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이달 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 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제2차 심의회에서 결정된 감액 사유는, 연구용역 발주 등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25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62억원, 수입징수 태만이 30억3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10억원에서 20억원 4개 단체, 5억원에서 10억원 4개 단체, 1억원에서 5억원 24개 단체, 1억원 미만 40개 단체로 집계됐으며, 감액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한 6개 자치단체는 서울 본청 52억2천만원, 전북 완주 24억4천만원, 경기 수원 15억9천만원, 강원 원주 12억5천만원, 경북 경산 10억5천만원, 제주 본청 10억3천만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5년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닌 직위에 52억2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고, 전북 완주군은 지난 2013년 전주시와의 시군 통합과정에서 무리하게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하다 주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낭비되었다고 지적된 금액 중 24억4천만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補塡)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 지출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는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난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를 발표했고, 이를 구체화한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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