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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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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천238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개선 필요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된 기관 전체 17%

행자부에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 결과, 자율점검에 참여한 1만3천150개 기관 중 2천238개(17%) 기관에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시·도, 지방공기업 및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2천238개 기관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파일 미등록‘ 등이 개선 필요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유출 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개선 체계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온라인상 자율점검 홈페이지를 개설해,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온라인상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점검 환경을 구축·제공했다.

 

행자부는 지난 11월 한국인터넷 진흥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인정보 다량 보유 및 관리 취약 기관을 선정하고, 특히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기관 중 중앙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양호한 편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점검에서 도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관 중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확산·정착을 위해, 전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을 연 1회 정례화 하고, 자율점검 실시 후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산하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 기관별 자율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취약기관 및 주요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점검효과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요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정상화 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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