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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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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간소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자치부는 22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체 증서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추가.

 

▷신청인으로부터 관련정보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입력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도록 간소화, 발급대장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금액을 300원으로 인하해 운영 중인 발급 수수료(600원)의 인하기한을 오는 2017년 12월말까지 2년간 연장.

 

▷확인서에 기재하는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성명한 기재할 수 있도록 한 법인에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추가.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3년째를 맞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제도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이용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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