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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복지수요 많은 곳에 1조원 더 배분’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개최, 주요성과 발표

행정자치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의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2015년 지방재정개혁의 주요 성과는 크게 6가지로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세제 개편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소방.안전,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전반기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방안’을 발표했고,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으로 연평균 약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중앙 차원의 재원 조정과 함께, 지방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확보 할 수 있도록 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갔다.

 

지방세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과세 누락과 부과 오류를 방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등을 통해 체납징수를 강화했다.

 

자치단체에서도 체납차량 영치전담반 등 세입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영향도 있어 지난해 지방세수가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아울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중앙.지방간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도모했다.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장관급 회의로 격상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도록 하는 등 심의결과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그동안 큰 폭으로 증가해왔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부담률이 2013년부터는 하락 추세로 전환돼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제도 정비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해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약 1조원의 재원이 더 배분되도록 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해, 보통교부세 4천327억원, 부동산교부세 1천500억원 등 총 5천827억원을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추가 반영된다.

 

특.광역시 본청이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6개 특.광역시에서 교부율 인상을 결정,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자치구에 총 3천521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배분될 전망이다.

 

또한, 세입 확충, 세출 절감 등 자치단체 자구노력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규모를 7천630억원 확대해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엄격한 재정지출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심사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33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반려됐으며, 중앙투자심사 재검토율도 35%로 증가하는 등 투자심사가 깐깐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부실사업 차단 및 낭비성 예산집행 방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사업 진행상황을 끝까지 관리하기 위해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사후책임성을 강화했으며,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해결 건전성.책임성이 강화되며, 선심성 논란이 제기돼 온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 등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부채관리 범위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통합부채’로 확대해 재정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3.0 방식의 지방재정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

 

 

‘개방.공유.소통’의 정부3.0 방식을 지방재정에도 적용해 재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참여 기반을 확대했다.

 

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등 분산 돼 공개되던 정보를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구축해 한 곳에서 공개하고, 시범서비스 및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부터 국민들에게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단체 행사.축제에 대해 최초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개최 건수 및 예산집행액을 공개하고, 기존 일부만 공개했던 행사.축제의 원가회계 정보도 전면 공개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해 주민이 낸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월에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감시의 주체가 되는 ‘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출범해, 자치단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낭비성.선심성 예산 집행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 높은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

 

 

부채감축 목표제 시행을 통해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26개 부채 중정관리기관의 경우 부채 1조5천억원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유사.중복기능 조정, 민간영역 사업 이양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본연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없이 1천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

 

메르스 발병, 청년 실업 등 특수한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 말 일몰이 도래하는 3조3천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고, 경차 및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혜택 등이 계속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올해 추진한 지방재정개혁의 성과들은 20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초석” 이라며 “앞으로도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 없이 집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재정개혁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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