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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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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 대응체계 구축

‘제1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개최, 중앙·지방 긴밀한 대응체계 서민층 피해 방지

행정자치부는 7일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을 비롯 안건 소관부처 실·국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열린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한도인 34.9% 규제 실효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위 주재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이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특별 지도·점검하는 등 범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김용범 사무처장은 ‘대부업법’ 개정의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과도한 금리 적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행자부는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지차제에 요청했다.

 

지자체별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대부업자에 대한 금리운용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특히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도에 별도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금감원 신고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접수된 위반 사례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지역 언론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최고금리 3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내용을 대부업 영업점 내·외에 게시토록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아 그동안 중앙-지방이 협력해 추진해 온 각종 개혁의 성과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의 추진 계획을 확정·공유했다.

 

먼저, 민좌홍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의 2016년도 경제전망 브리핑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한 각종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기로 협의 하고, 그간 역점 추진해 온 지방규제 혁신을 국민의 생활 속 규제와 시·군·구 특화규제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4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 혁신 완수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완료에 따른 신규채용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근 차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동 목표는 주민의 행복으로서, 병신년 새해에도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4대개혁·창조경제 등 국가혁신의 완수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업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라는 비상 상황에서 단 한명의 주민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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