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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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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대금 지급대상자 체납확인제 실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정부3.0으로 문제 해결, 부서간 협업 통해 공공대금 지급시 체납확인제 시행.

대구시는 29일 정부3.0의 핵심 키워드인 부서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오는 2월1일부터 대구시 및 구·군에서 지급되는 모든 공공대금에 대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2천800여종의 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 관리로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 처분해도 환가실익이 없는 등 형식적인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3.0의 핵심요소인 부서간 협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2월부터 시행예정인 공공대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행한다.

 

이는 공공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 행위 요청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시행해 체납확인시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부서에서는 체납채주의 대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대구시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은 “공공대금 지급시 세외수입 체납확인제 실시로 그동안 공공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소홀하게 다루었던 체납채주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각종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에 최선을 다해 세외수입 체납자가 설자리가 없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20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특히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과 같이 금전환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순서에 따라 즉각 추심이 가능한 금전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압류 및 추심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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