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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1. (월)

지방세

지방세 준사법절차제 도입

정부, 지방세법 개정안 확정ㆍ국회 상정


내년부터 지방세 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되고 지방 소재 산업단지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보사 및 공장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된다.

또 연금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과세지를 수급권자 주소지로 하고 사업소득 주민세 납세지는 사업자 주소지로 변경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상정,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에 대해서도 구제제도의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세와 같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심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대표자 선정 ▶청구인의 지위 승계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가 ▶청구의 변경 ▶심리방식의 보완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돕기 위해 재산세할사업소세 신고ㆍ납부기간은 기존 7월1∼10일까지 10일간 납부하도록 하던 규정이 7월1∼31일까지로 한달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민원혁신 사업의 성과를 지방세 민원처리 편익에도 연계시키기 위해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전산으로 납세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소형 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현행 선박등기법 등에 20t이상 100t미만으로 분류하던 것을 지방세법상 소형선박의 기준인 20t미만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해 등록세상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의 경우에도 납세지를 그 소득을 받는 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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