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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지방세

부동산 등기부등본등 자료에서 입증가능땐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간주 마땅-행자부 심사결정


부동산 취득후 계약상 잔금기준일로 검인 취득신고를 했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통장, 분양자의 입금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서 입증된다면 그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청구인이 경기도 ○○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청구인이 2000.8.5에 경기도 ○○시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8월19일에 계약서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했다. 하지만 청구인이 잔금기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9월12일에 취득세를 납부했다 해 처분청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잔금은 8월10일에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은행대출이 지연돼 8월20일에 이뤄짐에 따라 20일에 잔금을 지급한 동시에 근저당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을 경료했으므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8월20일을 취득일로 봐야 한다고 처분청을 상대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서 행자부는 '청구인의 경우 잔금을 8월10일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은행대출 지연으로 8월20일 대출받아 지급한 후 23일이 경과한 9월12일에 취득세를 납부했다'며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기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기준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자부는 '이는 사실상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기준일과 견련됐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도 8월10일로 검인 및 취득신고를 했더라도 저축예금 명세표, 제시수표문서 등에서 20일에 지급된 것으로 입증되므로 20일이 사실상 취득일이다'라며 '30일이 초과하지 않은 9월12일에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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