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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지방세

가압류등기 촉탁시 미납등록세 가산세 부과 부당

행자부 심사결정


미등기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이뤄지고, 법원이 그 집행을 위해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등기를 촉탁함에 따라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부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이전에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했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90번지 외 28필지 토지상에 아파트 758세대를 신축해 사용 승인을 받고, 2001.5.2 등록세 5억9천833만1천280원, 지방교육세 1억1천966만6천250원, 합계 7억1천799만7천530원을 신고ㆍ납부했다.

하지만 처분청이 2001.4.28 청구인을 소유자로 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졌다고 등록세 1억1천966만6천250원, 지방교육세 1천196만6천620원, 합계 1억3천163만2천870원(가산세)을 2001.7.13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하자 심사청구를 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ㆍ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 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청구인은 2001.5.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했으나 채권자인 ○○건설(주)이 2001.4.28 공사비 미지급금 250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자동적으로 선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등기에 대한 선행등기로 이뤄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사전통보없이 법원의 등기 촉탁에 의해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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