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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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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용량·성능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편해진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첨부서류 제출.

행정자치부는 21일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차질 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지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됐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시행된 첫 신고는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됐으며,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행자부는 올해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도 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07:00~23:30 → 06:00~23:30)하고, 사전신고기간(3월22일~3월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위택스 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해 납세자가 보다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해 상담 콜센터 직원도 50% 대폭 증원(16명→24명)하는 등 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납세편의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노력한만큼 기업은 의도하지 않게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자치부는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신고 이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금년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또한 금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난해 1월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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