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0. (금)

경제/기업

행자부, ‘광주광역시노조 불법행위 강력한 조치 취할 것’

전공노 전환에 대해 엄정대처, 공직기강 확립

행정자치부는 11일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가결한데 대해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는 불법노조활동이기 때문에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무효” 라며 “총투표 가결 공표는 시노조가 스스로 합법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불법적인 단체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공고된 총투표 기간을 투표기간 중 연장해 시행하고, 투표방법을 변경하는 등 파행을 거듭해 시노조가 스스로 정한 규약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의 신뢰 상실은 물론 도덕적 기반도 무너지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에서는 불법전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합법노조 상태에서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법적 보호, 편의제공이 중단될 수 있고, 공무원의 총투표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징계 및 형사벌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며,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위벌필벌.일벌백계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