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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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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지자체 간 세무조사 협의체 마련 필요”

정승영(한국지방세연구원)박사,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제도의 합리적 보완 방향’ 논문

세무조사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무조사 관련 협의체를 마련해, 열람기록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국세 과세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한국지방세연구원)박사는 23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열리는 한국세무학회 주최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제도의 합리적 보완 방향에 대한 검토’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승영 박사는 현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 관련 조항과 대법원 판결 및 법리 전개 방향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재조사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는 한계가 제시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동일해 내용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와 관련된 현재의 제도적 틀과 법리 전개 내용 안에서는 헌법상의 비례원칙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만 검토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 박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부과체계를 갖추었고, 지방세 체계가 기본법부터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독립적인 체계로 구축되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위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며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중복성 문제는 납세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방법적 차원의 문제로 전환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했을 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무조사 관련 협의체를 마련해 열람기록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국세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무조사 빈도를 줄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되었을 경우에는 주사무소 등이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과세표준을 결정하되 연관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과세권 조정에 관한 조항의 틀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소득세가 특별시·광역시세와 시·군세인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 바, 이에 대해 시·군세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위탁해 실시하는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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