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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5년간 환율담합 면세점에 과징금 0원…'부당이득 미미'

5년간 총 14차례의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의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적용환율이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을 경우 면세점이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의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국산품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사업자들은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동일 상품에 대한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국산품별 원화 판매가격은 면세점 간 동일하지만, 이를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적용환율이 달라 달러표시 판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8개 면세점 사업자가 5년여 동안 총 14차례의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하던 중 ㈜호텔신라가 2011년 5월에 담합을 중단했고, ㈜호텔롯데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용환율수준이 시장환율 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조치로 면세점 국산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활발해져 소비자의 후생 및 면세점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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