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30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승복하지 않고 소송 등을 제기해 돌려받은 항목인 불복환급액이 역대 최고치인 2,26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불복에 따른 환급액은 △2011년 1,979억 △2012년 189억으로 급감했다가 △2013년 336억 △2014년 1,457억 △ 2015년 2,267억으로 현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불복 환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이 패소하면서 지불한 배상금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패소하면서 지불한 배상금은 전년 대비 305%(5억) 늘어난 6억 6천만원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과세 불복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고인 납세자 측에 법원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난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억1백만원, 2014년 1억 6천4백만원, 2015년 6억6천4백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무리하게 세수를 늘린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까지 지하경제화양성화를 통해 거둔 세수는 목표 대비 4,189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주현 의원은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단 과세하고 보는 무리한 징세행정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려가 된다”며 “불복 및 관세청의 패소가 늘어날수록 무리한 과세에 따른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과세 강화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