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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경제/기업

류병찬 교수, 우리나라 최초 '일본의 지적제도' 발간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를 새로 발간했다.

 

저자는 1999년에 지적인생 제1막을 행정자치부 지적과장직에서, 2004년에 지적인생 제2막을 대한지적공사 부사장직에서, 2011년에 지적인생 제3막을 한양사이버대학교 지적학과 교수직에서 마무리한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전부가 지적이라고 할 정도로 지적기술자로서 외골수 인생을 통하여 지적 분야의 관ㆍ산ㆍ학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다. 지적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집념과 열정으로 1991년부터 ‘지적법’(1991, 남광출판사)을 비롯하여 ‘지적학’(2001, 건웅출판사)과 ‘지적사’(2008, 보성각) 등을 저술하여 지적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에 서술된 내용 중 특이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지적제도의 태동과 창설과정을 대화개혁의 반전수수법(645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태합검지(1582년), 메이지 정부의 지조개정(1872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지적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했다.

 

둘째,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지배국가로 본토에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전에 식민지에 대한 토지과세와 수탈을 위하여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일본에 강제 편입한 후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였으며, 이어서 대만ㆍ조선ㆍ관동주ㆍ남양군도ㆍ만주국 등을 차례로 정복한 후 토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최초로 소개했다.

 

셋째, 1951년부터 시작하여 65년 이상 추진하면서 현재 제6차 10개년계획(2010~2019)을 추진 중에 있는 지적조사사업의 추진 실적(51%)과 부진사유, 정부의 대응 및 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필계의 특정제도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넷째, 1960년에 시작하여 1966년에 완료한 지적․등기통합에 관한 사항과 지적조사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성과 지적․등기사무를 주관하는 법무성과의 관계 등을 소개했다.

 

다섯째, 지적조사사업의 모법인 「국토조사법」을 번역하여 부록에 수록함으로써 일본의 지적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는 "대학 지적관련 학과의 교수와 학생․지적관련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및 지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본의 지적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적인 후배들과 함께 지적학ㆍ지적법ㆍ지적사 등 지적총서를 보완 발간하는 것으로 지적인생 제4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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