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명품시계를 밀반입하기 위해 신변용품으로 가장해 세관을 통과하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세관(세관장·김재일)은 고가 명품시계를 몰래 휴대 밀수입한 A씨(남, 38세) 등 2명을 적발,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밀수입된 시계 3점을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시가 3억원 상당 고가 명품시계 15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 밀수입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세관은 지난 4월경 일본으로부터 입국한 A씨 등 2명이 위블로(HUBLOT) 상표 시계 3점을 손목에 착용하거나 휴대용 가방 속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A씨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자료 복원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 A씨가 명품시계 등 12점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시계에 부과되는 고세율의 세액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홍콩, 일본 등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거나 가방에 은닉해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직접 반입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반입 △시계와 케이스를 각각 별도로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해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거나 지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세관에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밀수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서 시계 구매대금을 외화로 환전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반출해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해외에 수출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A씨는 시계를 밀수입하면서 중국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한 가짜 명품 시계줄도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세관은 최근 젊은 층의 고급 시계 수요 증가 등에 편승한 고가 사치품 등 휴대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 등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정밀 분석해 신변검색과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자체 정보수집 등을 통해 밀수입 및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명품시계 등은 해외로부터 밀수입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