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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제외, 실무교육은 1개월

맥주.탁주 과세체계 종량세로 전환, 수제맥주키트 주류 범위에 포함
퇴직 국세공무원 전관예우 방지법안도 의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키로 했으며, 실무교육은 1개월만 받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맥주와 탁주에 대해 종량세가 적용되면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천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개정안은 또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천200원을 과세한다.

 

자가발효 및 음용이 가능한 주류(酒類) 키트를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수제맥주 키트는 뚜껑을 눌러 캡슐을 터뜨리면 병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 맥주가 되는 제품으로, 현재 시중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수제 맥주 키트 제조업자의 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해 주기로 한 바 있다.

 

기재위는 또 공직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급 이상으로 재직하다 퇴직해 개업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1년간 못 맡도록 했다.

 

이 밖에 국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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