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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기재위 전체회의서 수정 의결된 세법개정안 내용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서 18개 세법개정안 통과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체납액 2억원 이상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실무교육 1개월 이상,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은 제외

국회 기획개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수정내용.

 

◆국세기본법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세법 적용 때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않고 종전 지위(국가)로 본다. 단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은 과세한다.

 

◆국세징수법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적용요건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수정됐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체납시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시킬 수 있는 제도다.

 

◆소득세법

어로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때 지급배수가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됐다. 2020년 1월1일 이후 적립 분부터 적용되며, 2012.1.1.~2019.12.31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3배)가 유지된다.

 

◆법인세법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확대했다.

 

중소기업 기본한도는 현행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됐고, 수입금액별로는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3%로 ▷100∼500억원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는 현행 유지된다.

 

◆상속증여세법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더 확대됐다. 공제율은 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사후 관리기간을 통틀어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비율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연평균 100%'로 완화된다. 만일 기업이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7년간 해마다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최소 80%를 유지하고, 7년 임금 총액의 연평균이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주기를 법률에 규정했다. 4년간 자율 지정하고, 2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국세청에 위탁 가능)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하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공제율 3/7%→5/10%) 적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5G 시설투자 세액공제(3%:기본2%+추가1%) 적용대상에 공사비가 추가됐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유지(대·중견·중소기업 3·7·10%)하고,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이 추가됐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30%.75%→20%.50%)키로 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0년말까지 1년 연장됐다.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1년말까지 2년 연장됐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공제율은 30%이고 도서.공연비 등 추가한도에 포함된다. 2021년 1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때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율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5%에서 40%로 상향됐다.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됐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이 신설됐다.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70%로 적용(일반 30%)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때 세액공제제도를 보완했다(표).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기본 1%+추가 3%(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 때 개별소비세가 감면(6개월, 70%, 한도 100만원)되는 노후차 대상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노후차로 확대됐다.

 

◆주세법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예: 수제맥주 제조키트)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주류로 보는데, 단순 조작만으로 주류가 될 수 있는 주류제조키트를 추가했다.

 

◆인지세법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천원)는 폐지되고,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은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됐다. 단,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 취소돼 전액 환불‧폐기된 것은 제외된다.

 

◆관세법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신설됐다.

 

또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공항.항만 및 세관이 입국장 혼잡도 등을 고려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 여부 또는 입국장 면세점(기도입)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세무사법

공직퇴임세무사(5급 이상, 모든 국가기관)의 수임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한다. 시행 시기는 1년 유예 됐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허용하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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