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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8. (월)

내국세

버닝썬이 부른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금지법...제한 업무 범위 관건

기재위, 과잉금지 우려해 '국가기관 처리사건'으로 대안처리
최초 법안 '국세청 퇴직자' 표적…위원회 대안에선 세제실·조세심판원·감사원 퇴직자까지 포함
5급이상 공직퇴직자 범위에 명퇴 따른 5급 특별승진자는 제외
1년간 수임제한 업무범위 향후 시행령 개정작업서 결정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에서 통과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공직퇴임세무사(5급 이상,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아직 법사위에서의 법안자구 심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나, 조세소위에서의 치열한 다툼 끝에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기재위에서의 법안 통과 직후, 공직 퇴임 후 세무사 개업이 타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선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한다’는 개정안의 적용범위가 관건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유성엽 의원과 엄용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현행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1조’를 참고할 만 하다.

 

당초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전관예우 방지 적용 대상자를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 규정했으며, 제한지역 및 업무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대리’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의원 발의안대로라면 전관예우 금지대상은 ‘국세청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5급 이상 세무공무원’이며, 제한지역과 업무도 ‘세무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무’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에서는 제한지역을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으로, 제한업무는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유성엽·엄용수 의원안의 경우 국세청 출신 5급 이상 퇴직공무원들이 자신이 퇴직한 세무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세무대리 업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퇴직 1년간 제한토록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기재위 전체회의에는 ‘5급이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 , ‘세무관서 관할지역’ 등의 조문은 삭제된 채, ‘공직퇴임세무사(5급 이상, 모든 국가기관)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한다’는 위원회 대안이 채택,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 적용 대상자가 당초 ‘국세청 출신 5급 이상 퇴직 세무사’에서 ‘세무사 자격을 갖고 5급 이상으로 퇴직한 국세청, 세제실, 조세심판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층 넓어졌다.

 

반면, 제한지역의 경우 ‘관할구역’에서 ‘근무한 국가기관’으로 좁혀지는 등 헌법에서 규정한 과잉금지를 준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당초 의원안에서 규정한 ‘관할구역’과 ‘세무관서’라는 조문이 빠지게 된 배경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조세소위에서의 법안심리 과정을 살피면 이해가 된다.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했던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다만, 제한하는 수임범위가 너무 넓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약화와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이 우려되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최 국장의 제한하는 수임범위가 넓다는 지적은, 일례로 종로세무서에서 퇴직한 5급 사무관의 경우 종로세무서가 관할하는 지역의 세무대리를 맡지 못하지만, 서울시를 관할하는 서울청으로 확대하면 서울 전체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무대리를 맡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법안심사에 참석했던 조세소위 위원들 대다수도 이같은 과잉금지 우려에 공감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관예우 방지 취지는 이해가 되나, 서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고 청 관할 및 일선세무서까지 못 맡게 하는 것은 안 맞는다”다고 지적했으며, 유승희 의원은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해관계가 없는 관할지역 전체 업무에 대해 이렇게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혹한 무리한 입법이 된다”고 우려했으며, 법안을 발의한 유성엽 의원조차 “관할구역 문제는 이걸 작성한 저희 보좌진에서 의욕이 좀 강했던 것 같다. 변호사와 비교를 해도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위원회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위 위원들이 퇴직공직세무사의 업무제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합의해, 위원회 대안에서 최종적으로 삭제된 채 변호사법을 차용한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으로 대체됐다.

 

법안 적용대상인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가운데 ‘5급’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해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공직퇴임세무사만 해당되는지? 또는 세무사 시험 합격 후 명예퇴직 당시 특별승진해 5급으로 명퇴하는 6급도 해당되는지?가 관건이다.

 

결론부터 밝히면, 명퇴로 인해 5급으로 특별승진한 공직퇴임세무사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전관예우 금지 적용기관이 국세청에서 세제실과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금지하는 세무대리 업무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2차 작업이 남겨져 있다.

 

개정안에서 제한하는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야 하기에 본회의 통과 후 시행령 개정작업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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