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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과태료 부과 안돼'…현대차 연루 서울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 한숨 돌리나?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액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빚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일부 직원이 ‘김영란법’ 위반 여부 관련 소송에서 무혐의 취지로 승소했다는 전언.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서울청 조사1국 몇몇 직원은 최근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데 대해 소송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14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직원들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 이번 몇몇 직원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부과 취소 처분은 곧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이와 관련 그간 법원에서 내린 김영란법 위반 판결에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저촉 여부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법계의 전문.

 

한편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와 인사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자, 당시 국세청은 올초 비위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던 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진행 중인 이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까지 모두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인사조치·징계·안팎의 비난 등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직원들이 이번 판결로나마 명예를 조금 회복한 것 아니겠느냐는 우호적인 시선이 세정가에서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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