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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주얼리산업에 겸용세금계산서 채택하면, 산업 활성화 될 것"

차삼준 세무사, 강남대 세무학박사 학위 논문서 주장

주얼리 산업에 겸용세금계산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겸용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세금계산서 양식을 약간 변경한 것으로 과세하는 부분과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 모두를 각각 기재하는 세금계산서다.

 

차삼준 세무사는 최근 자신의 강남대 대학원 세무학박사 논문인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주얼리산업에 겸용세금계산서제도를 채택하면 중복·환수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이 완벽하게 실현됨으로써 전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주얼리제품 수출은 1억6천800만달러, 수입은 4억8천300만달러 규모다.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수출은 전량이 반제품이지만, 수입은 전량이 완제품이다. 그 결과 수출은 매년 감소하고 수입은 점차 증가 추세다. 이같은 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얼리산업과 관련된 법인이 단 한개 업체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귀금속 소매판매업 부가세 신고현황(2017년)을 보면, 자진신고 사업체는 6천741개 업체로 총공급가액이 7천714억6천800만원으로 납부세액은 86억2천만원 규모다. 1개 사업자 평균 공급가액은 1억1천400만원, 납부세액은 130만원.

 

차 세무사는 “주얼리산업은 국내 단일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고 세공기술이나 디자인인 세계 최고수준이며 마케팅 분야에서도 한류열풍을 타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세금계산서 제도를 바꾸기만 한다면 장밋빛 산업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

 

미국 티파니, 이탈리아 불가리 등 외국 유명 제품 가격과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거래내용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사업자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세금계산서제도만 바꿔, 겸용세금계산서를 채택하면 모든 사업자는 자기 스스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만 낼 수 있어 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차 세무사의 주장이다.

 

차 세무사는 논문에서 고금과 주얼리제품, 주얼리 도매업자, 주얼리 소매업자 등 전 거래단계별로 현행 세금계산서 작성과 겸용세금계산서 작성 때 세부담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현행 세금계산서제도 아래에서는 고금을 수집하는 단계부터 주얼리제품을 만들어 도매업자를 거쳐 소매업자에 이르기까지 실질 부가가치 합계보다 납부세액이 훨씬 많아 부가세 신고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데, 겸용세금계산서제도 하에서는 거래단계별로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한 10%의 세금만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산 영화 상영의 할당제가 폐지되면 모두 망할 거라 했는데, 할당체 폐지로 거래투명성이 확보돼 단순한 세수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면서 “주얼리산업도 영화산업의 경우와 닮은 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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