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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받으면 사후검증 안받고 가산세도 면제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신청하면 돼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업 입장에선 세무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어 연구·인력개발 및 혁신성장에 전념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전까지 홈택스(홈택스 신청경로: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찾기 ‘연구’로 입력 후 조회 > 인터넷신청),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가운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된 서류를 토대로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로만 진행된다.

 

한편, 신청인이 심사 결과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가산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사전심사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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