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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1인 주주 법인의 법인세 신고 예의주시…법인별 분석자료 사전안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로그인 하면 바로 연결
수임 세무대리인 뿐만 아니라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열람 허용

국세청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26일 당부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6개의 주제별로 분류해 탭 형태로 구성했으며,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수임 세무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했으나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도움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소득률·원가율·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해 제공하고, 연도별 신고상황과 중간예납세액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준다.

 

올해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법인이 세무조정이나 공제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취내역을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보여주는데 ▷신변잡화 구입, 가정용품 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과의 차이금액 등을 제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때 40개 항목의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23만개 법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개별분석자료에는 ▷업무무관사용 법인카드 내역 ▷1인주주 등 소규모 법인 신고누락 내역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사업소득 허위지급 ▷특수관계인 대여금·차입금 부당 계상 ▷임원 퇴직금 과다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 적용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창업 중소기업 감면기간 만료 등과 같은 사항이 담긴다.

 

특히 국세청은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해 사전 안내하고, 법인카드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 업종과 패턴을 분석해 업무무관 혐의내역도 제공하므로 신고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법인세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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