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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1. (월)

세정가현장

인천국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서면‧통신‧1:1대면상담'

인천지방국세청(청장·구진열)은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 서면과 통신, 1대 1 대면 상담을 통해 맞춤식 세정지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단장·징세송무국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당초 우선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 의료기관 등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5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단체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차원의 감염병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서면과 통신, 1대 1 대면상담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완화(조사 착수 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권순재 인천청 징세송무국장은 맞춤형으로 실시된 세정지원 현장방문에서 “단체 간담회는 불가피하게 변경됐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최대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신설된 인천청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적극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천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피해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인천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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