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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부산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8만3천명 예정고지 제외"

영세사업자 14만5천명은 예정고지 3개월 유예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2019년 2기 매출액 4천만원 이하 일반과세자인 소규모 자영업자 8만3천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은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로 매출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14만5천명에게는 예정고지를 7월27일까지 3개월 유예했다. 2019년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대상이다.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청은 고지제외·고지유예 이외의 사업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에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해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고지제외·고지유예 대상자는 이달에 별도의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우편과 모바일로 안내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이번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이 결정취소된다. 올해 1월~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19년 7월~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1~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실적 법인사업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고 가능하다.

 

부산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또한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법정기한인 5월12일보다 최대한 앞당겨 오는 28일까지 조기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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